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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풍족한직박구리43
아르바이트에서 일한지 1달반 됐습니다 한달동안 일해서 급여를 받았는데 명세서보니 최저임금 계산법이랑 완전히 다르고 급여를 적게 받았습니다 같이 일하는지 직원이모도 급여 적게 받아서 화는 냈지만 이모들은 계속 쭉 일하고 잇네요 전에 사장님이 1년동안 일하는 대신 도약 장려금 받아라 했는데 급여는 적게 주는데 그냥 일하는게 좋을까용?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하고 다른 아르바이트 찾는게 좋을까요? 고민입니다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손해보면서까지 근로를 제공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차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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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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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및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면 권리주장을 제대로 하시고,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안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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