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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숙한천인조102
이사를하고 며칠뒤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임대보증금보증이 미가입상태로 신고되었다는게 가입을 할수없다는 뜻인가요?
나중에 문제생겨도 돈을 받을수있는건지?
보증보험가입 꼭 안해도 문제없는건지?
불안한마음에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않은 상태라는 것으로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보증보험 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는 확인이 필요하시며 임대인 또는 위 사진에 기재된 담당 부서로 문의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증보험은 가입하실 수 있다면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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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 사업자임에도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신고하였다는 것이고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제대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보험을 통해서 청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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