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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은밀한선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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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겸업금지 프리랜서 투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2024년 기준 국민연금 상한선 월 617 만원을 (세전) 넘길 때 회사로 통보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제가 최근에 투잡을하고 있는데 월 상한선을 넘기는 케이스가 있어서요 (연 1,500만원 수준, 월에 600만원 들어오는 케이스도 존재)

일단 국민연금에는 사업장 가입으로 투잡하는 사업장2 가입은 아직 안되어있는데요ㅜㅜ (소득세를 신고를 5월에 해야하는데… 이경우 지역 가입자로 등록되나요?)

즉 국민연금 상한선 경우 4대보험을 떼는 업무만 포함되눈 것 같은데 맞을가요..?

회사에서 투잡 해당 수익을 알 수 있을까요? (겸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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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겸업금지 조항에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겸업 수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상한선의 경우 4대보험 떼는 경우만 산입되며,

    별도로 추가적인 산입을 하려는 경우 별도 신청해야합니다.

    이와별개로

    투잡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2천만원이상 소득발생하여

    건보료 조정 사유가 발생해야하는 바,

    사안과 같이 1500만원인 경우라면 알기어렵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