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한 가격보다 싸게 파는 경우에는 세금을 환급받나요?
최근 회생을 들어가는 업체로부터 아파트용 공장을 10억 원 정도의 매입하였다가 자금이 부족하여 9억 5000만원에 다시 재매각을 하였습니다.
기존의 매입하였던 가격보다 더 싸게 파는 경우에는 저희회사가 냈던 취득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취득행위에 대해 부과하기 때문에 추후 해당 부동산을 판다고 해서 환급되는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취득세는 취득처리하며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같은 해에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상계는 되지만, 세금을 환급해주지는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유통 즉, 취득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이 있으면 취득세가 발생하게 되며, 지금까지 한번도 취득가액보도 양도가액이 낮다고하여 일부 취득세를 환급 받은 케이스를 경험해본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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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취득행위에 과세하기에 차익이 없어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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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양도세만 없는 것이지 환급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취득당시의 과세표준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입 후 다시 저가에 매도하더라도 당초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는 것이고 양도가액과는 전혀 무관하며, 환급이 가능한 세목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