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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존경받는꽃등심
3층에 사무실 2년 임대를 하고 약 6개월 지났습니다
지난달 3월에 2층에 사무실이 빠지고 이사를 왔는데 무당?? 점집?? 같은게 들어왔습니다
사무실이고 상담도 해야하는데 하루종일 목탁을 치고 있는데 이 사유로 계약파기가 가능한가요??
2년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정의 변경에 따라 도저히 계약목적(임대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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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유로 인하여 제대로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도 임대인이나 관리사무소에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계약 당시 예정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 곧바로 계약 해지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치부터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