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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지빠귀130
안녕하세요.
9월 24일 전세 계약 만료 예정입니다.
새입자가 9월 5일에 입주하겠다는데,
9월 5일에 퇴실 가능하나,
이중 계약은 아닌지 등 문제가 없을지
문의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리 새 임차인이 입주하는 건 가능하나 기존 세입자로서는 점유를 상실하는 것이므로 새 임차인이 입주함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으셔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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