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살던 세입자가 단기 연장을 원한다면? (국민임대 입주일 맞추기)

2021. 04. 08. 00:52

다가오는 9월이 월세로 살던 집 계약 만료일입니다.

현재 국민 임대 예비 입주자로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마이홈에서 작년과 빠지는 속도를 비교해 봤을 때

9월에서 약 3~4개월 정도는 더 기다려야 입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과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 낼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6개월 정도 월세와 복비를 미리 선지급하고 6개월 단기 계약을 하되, 계약만료일 전에 입주하게 되면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달라는 조건은 어떨지..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어렵다면 임대인 상황을 잘 살피어 그에 맞는 안을 생각해 보는 것 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임대인 사정이 결국은 중요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0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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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합의에 의한 적절한 위 기간 내에 합의 해지를 예정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볼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강제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관련 사항을 살펴보고 임대차 갱신청구권의 행사 및 3개월의 해지 통지 등을 이용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09.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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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입장에서는 단기 임대를 하면 본인에게 이득이 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조건을 최대한 맞춰주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재한 조건 역시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2021. 04. 08.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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