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끝까지 간다면 어떻게 되나요?

차를 타고 가는도중 상대방이 무단횡단을해서 급정거후 상대방이 쳐다보면서 욕을 해서 내렷능데 서로 언쟁이 잇다가 상대방이 먼저 제 얼굴을 두차례 가격해서 저도 한대 가격을 햇습니다 목격자도 잇습니다

상대방 변호사측에서 연락이 욋습니다 그래서 전치 몇주냐 물어보니 말도 안해주고 그이후에

천만원 이라는 합의금을 먼저 말하니 금액이 맘에 안들엇는지 1억정도 생각을 하고잇는거같더라고요

상대방도 그냥 합의하고 끝내고 싶어하는데 저런 터무니 없눈 금액을 말하고 저더 피해자인데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그리고 끝까지 간다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우선 질문 내용만 보면 상대방이 먼저 질문자님을 2차례 가격했고, 이후 질문자님도 1회 반격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한 목격자까지 있다면 질문자님 역시 일방적인 가해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다는 점은 가볍게 볼 부분이 아닙니다. 실제 상해 정도가 생각보다 크거나,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이 궁금해하시는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나요?"에 대해 말씀드리면, 결국 수사기관은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지, 쌍방폭행인지 여부, 상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먼저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상대방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 측에서 전치 기간도 알려주지 않은 채 수천만 원, 나아가 1억 원 수준의 합의금을 언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해 사건의 합의금 수준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합의금은 실제 상해 정도와 치료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상대방이 원하는 금액을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상대방 진단서 내용과 전치 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목격자 진술 등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라면 질문자님도 사건을 한 번 정리하여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상황만 보면 단순히 "돈을 안 주면 큰일 난다"는 구조의 사건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시비와 폭행 사건에 휘말린 데다가 터무니없는 합의금 요구까지 받게 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먼저 가격했더라도 반격한 이상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며 상대방의 무리한 합의금 요구에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 쌍방폭행 성립과 맞고소 진행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더라도 방어 차원을 넘어 같이 때렸다면 법적으로는 정당방위가 아닌 쌍방폭행으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피해자라는 입장에만 머물지 마시고 목격자 진술과 차량 블랙박스 등 증거를 모아 상대방을 폭행죄 등으로 맞고소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2. 터무니없는 합의금 요구 대처

    단순 폭행이나 경미한 상해 사건에서 1억 원이라는 금액은 법원에서도 전혀 인정되지 않는 매우 과도한 수준입니다. 상대방 측의 무리한 압박에 위축될 필요가 없으며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본인의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3. 끝까지 갈 경우의 결과

    합의가 결렬되어 재판 등 끝까지 가게 된다면 양쪽 모두 기소되어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 절차 종료 후 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실제 법원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은 입증된 치료비와 소액의 위자료 수준에 그치게 됩니다.

    우선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연락처 등 증거를 확실히 확보하시고 관할 경찰서에 맞고소장을 접수하여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것과 서로 처벌을 받는 방향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간단히 사안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