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류분청구방어 소송시 증여 기간이 10년넘은 건에대해 유리한 부분이 있나요?
부모에게 10년전 에 증여받은 토지와 건물이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증여 받았지만 수익 (월세나 보증금등)은 받지 않았고 부모님이 관리하셨습니다.
형제들이 부모가 증여해준 것에 대해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때에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질문 1]
2010년전에 증여받았고 재산이 10년 이상 지났습니다. 이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는 법리적 가능성(예: 기여분에 대한 대가성 증여 등)이 있을까요?
[질문 2]
형제들이 증여 사실을 10년 넘게 알고 있었음에도 이제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권리남용'이나 '실효의 원칙'에 해당하여 방어 기제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3]
유류분 반환 시 재산 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사망 당시) 시가로 계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증여받은 후 제가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부분(건물 임차인 수리,관리비용 등)이 있다면 이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