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방어 소송시 증여 기간이 10년넘은 건에대해 유리한 부분이 있나요?

부모에게 10년전 에 증여받은 토지와 건물이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증여 받았지만 수익 (월세나 보증금등)은 받지 않았고 부모님이 관리하셨습니다.
형제들이 부모가 증여해준 것에 대해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때에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질문 1]

2010년전에 증여받았고 재산이 10년 이상 지났습니다. 이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는 법리적 가능성(예: 기여분에 대한 대가성 증여 등)이 있을까요?

[질문 2]

형제들이 증여 사실을 10년 넘게 알고 있었음에도 이제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권리남용'이나 '실효의 원칙'에 해당하여 방어 기제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3]

유류분 반환 시 재산 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사망 당시) 시가로 계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증여받은 후 제가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부분(건물 임차인 수리,관리비용 등)이 있다면 이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10년 이전에 증여를 받은 것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이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증여를 받으신지 한참 되었고 증여를 받을만한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 그리고 증여를 받으신 이후에 해당 재산의 가액의 증가시키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주장을 하실 수 있는 사항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보지 않으면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떤 기여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