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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상속분을 상속받지 못한 경우 유류분제도에 의해 50%를 ?

안녕하세요,, 본인의 상속분중에서 상속을 받지 못한 경우 상속 유류분 제도를 신청하면

원 상속분의 50%는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류분 제도의 신청 기간은

제한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청구는 단기 1년의 시효와 장기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둘중 어느것이라도 도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청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단기 시효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화해야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며, 장기 시효는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입니다.

      •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유류분 반환청구권도 위 규정과 같은 소멸시효 제한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