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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아버지가 재혼하시거나 사실혼이어도 나중에 재산에대해 만약 재혼여성에게 전부 넘겨도 자식으로서 유류분신청하면 50프로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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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의 재혼, 사실혼여부를 불문하고 질문자님은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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