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대통령 해수부 업무보고
아하

법률

가족·이혼

시간여행
시간여행

유류분신청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저희아버지가 재혼하시거나 사실혼이어도 나중에 재산에대해 만약 재혼여성에게 전부 넘겨도 자식으로서 유류분신청하면 50프로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의 재혼, 사실혼여부를 불문하고 질문자님은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