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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기
저희아버지가 어머니돌아가시고 재혼을 하거나 동거형태인사실혼인경우 아들로서 재산상속청구 가능한지 안되는지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사실혼관계를 형성하다가 사망하는 경우, 사실혼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직계비속인 질문자님이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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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혼을 하게 된 경우에도 본인과 부친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 상속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친께서 재혼한 상대방에 대해친양본인과 친양자 입양을 거친 게 아니면 그 상대방에 대한 상속인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