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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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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이크로 아예 가린 경우는 불촬물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기사나 이런거 보면 불촬물이나 이런거 보도할 때, 사이트를 모자이크 하거나 아예 얼굴만 보이고 나머지 노출된 신체는 검정색 띠같은걸로 모자이크 하잖아요. 이런건 가렸으니까 불촬물이 아닌건가요? 아니면 기사니까 가능하고 일반인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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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문기사나 기타 보도 자료 등의 인용으로 모자이크 등의 한 목적은 불법 촬영물이 아니라 보도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카메라 이용 촬영죄의 죄책을 지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흥분감 고취 등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의 관련자료를 보도하는 차원에서 선정성이나 특정성 등 예방을 위해 익명화한 것이고 익명화하였다고 불촬물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촬물인지 여부는 해당 영상의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야지 모자이크를 했다는 등으로 일부를 가렸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