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교통사고

친절한왕나비170
친절한왕나비170

자동차 번호판도 개인정보보호법 처벌대상이 되나요?

길에서 찍은 위반 차량을 사진으로 찍어 번호판을 가리지 않고 인터넷에 올렸을 경우 처벌 가능 한가요?

또한 그 사진 글에 악플을 달았을 경우에는 처벌 가능한가요?

개인정보보호 대상이 아니라면 모자이크를 해주는 이유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동차번호판 정보도 개인정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찍은 위반차량의 사진을 번호판이 보이게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의 성립여지도 있습니다.

      악플은 위 행위와별개로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은 자동차 등록번호는 자동차의 물적 정보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고유번호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번호가 부착된 자동차를

      어느 개인이 소유한다면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가 될 수 있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

      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사물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그 차량 소유자 만을 특정하지 않고

      차주에 대해서 명예훼손 이나 모욕행위를 한 경우에 바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