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 모자이크처리 필수로 해야하나요
지금 고소 준비중입니다
제가 상대방의 신상을몰라 cctv로 파악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딱 피고소인의 얼굴이 나온 장면만 필요한데 이경우도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모자이크가 필수인가요?
상대방 신상을 파악할수있는 장면만 따로 편집하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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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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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의 초상권침해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모자이크를 하는 것이 불필요한 법률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이 나오지 않고, 상대방 신상만 파악할 수 있는 장면만 편집할 수 있다면 이러한 절차 진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cctv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여 가해자 검거를 요청하시면 되며, 질문자님이 따로 cctv를 모자이크 처리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범죄수사는 경찰의 역할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자료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주변사람이 있으면 모자이크 처리를 하시는 게 좋은데,
다만 본인이 cctv 영상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다면
수사기관에 원본과 편집본을 같이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