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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직도우수한예술가

아직도우수한예술가

25.08.18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공급받는자이구요.

거래처(공급자)로부터 예를들어 7월 31일자로 +100,000원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았는데 착오로 인해 8월 7일자로 -100,000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았습니다.

이때 당초 작성된 플러스 세금계산서와 새로 발급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각각 7월, 8월로 상이한데 저희 회사측에서 부가세 신고 등 회계처리를 할 때 가산세라던지 문제가 생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8.18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받았다면 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