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사직서 제출시기 꼭 한 달 지켜야되나요?
제가 손도 느리고 행동도 느린편이라 일할 때 직장동료들에게 피해도 많이 주는것 같아 퇴사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고 나와있는데, 꼭 한 달 전에 제출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사 사전 통보 조항을 반드시 지키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꼭 한 달 전에 제출해야되는건가요?
제출하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안 지킨다고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30일동안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원하는 날짜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다만, 후임 채용등에 대해서 배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어도 인수인계서는 제출하고 그만두세요.
퇴사는 원칙적으로 한달 전에 통보하여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와 협의하여 퇴사일자를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문구는 의무적으로 지켜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
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퇴사 1개월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반드시 한달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사직서를 회사가 수리하지 않을 시 민법 제660조에 의해 사직의사표시일로부터 약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구를 계약서 등에 넣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해당 기일을 준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