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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즐거운흑로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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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지출증빙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가 위탁판매중인데 다른사람이 판매중인 물품을 제가 되팔경우 물품구입에 대한 증빙만 있으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제가 현재 폰이 2개인데 현금영수증을 사업자폰이 아닌 제 개인 폰으로 발급받아도 되는지, 그리고 신용카드도 개인신용카드로 결제를 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용현 세무사

    박용현 세무사

    세무법인한울 성남지점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홈택스에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변경하셔야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카드로 등록된 카드가 아닌 일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전표를 직접 모아야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지만 지출증빙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되며 개인카드로 지출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