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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어치248
튼실한어치248

사업자 없는분 한테 구입한 물건 원천세 신고 문의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분에게

제가 판매할 물건을 가끔 구입하고 있습니다

저도 매출대비 매입한 자료가 있어야 하기에

원천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소득의 종류를 파는 분의 사업소득으로

제가 매입한 달에만 그 다음달 10일전에

신고 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파는 분 한테 원천세 신고 한다고

알려줘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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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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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천세 신고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되는 것 입니다. 또한 상대방(소득을 지급받는 자)은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등을 해야하고, 신고하려면 이름, 주민번호등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므로 알려줘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원천징수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인적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에만 적용하는 것으로서, 질문하신 사안처럼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원천징수 대상도 아니고, 매입내역을 매입세액공제, 필요경비로 산입하기도 어렵습니다(적격증빙 불비)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와 거래시엔 거래증빙을 발급받아야 하나 비사업자는 증빙 발행이 불가능하므로 인적, 거래 금융자료(계약서, 이체내역, 신분증 사본 등)를 보관하시고 비용처리해주시면 됩니다.

    법정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세 신고는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에게 급여나 수수료를 지급할 때 인건비에 대한 세금 신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구입할 때는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판매자로부터 수기 간이영수증이라도 받으셔서 물품구입에 대한 증빙을 구비하여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농민이 아닌 자로부터 인적용역이 아닌 물품을 구입하고 그에 따른 적격증빙을 받으시려면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요청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계신다면 3.3%의 세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하시고 그에 따라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럴 경우 인적용역을 제공한 자는 차후 1년 간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용처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수적입니다. 원천세 신고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급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천세 신고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므로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