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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예를들어 어제 고소했는데 화해하고 고소취하 하려면 통화로도 되나요 아님 방문해야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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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화로 하셔도 됩니다. 고소를 한 해당 경찰서로 전화해서 고소취하를 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시면 경찰에서 확인 후 불송치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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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고소취하를 하려면 통상적으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떄 상대방에게 이를 교부하고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제출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화통화로도 가능하기는 하나, 실무상 수사관들이 서면제출을 희망하기 때문에 방문하거나 우편접수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