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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열정적인가지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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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고용보험가입되어있을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케이스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이고 계약한업체에서 매달 페이를 받을때 고용보험료를 때고 받았습니다. 가입이 되어 있는상태구요.

1.만약 제가 이번 11.30일날 계약이 만료되는데 12월에 바로 일을 못구할거 같은데 12월1일 사업자를 휴업신고를 내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될까궁금합니다.

2.사업자를 휴업신고를 해놓으면 현재 이사업자로 받아놓은 소상공인대출이나 사업자마이너스통장에 영향이 생겨

대출받은걸 전액 상환해야하고 하는 일이 생길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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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실업급여 신청요건(180일 충족 + 계약만료 퇴사)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폐업에 따른 대출금 상환은

    직접 해당 기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자 휴업신고를 하고 그 외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

    2. 상환의 이슈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에 휴업 또는 폐업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