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폐업 신고 후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이 될까요?
현재 12월까지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12월31일 이후 자동 계약종료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간이과세로 개인사업장이 있어서 실업급여는 한번도 받은적이 없는데요.
중간에 사업장을 폐업하고 쉴 때 청년실업정책? 이런걸로 매달 50만원씩 6개월은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동안 사업장을 내서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다음주에 사업장을 폐업신고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이 되어지는지 궁금하네요
180일 근무 조건은 해당되는것 같은데 만약에 대상자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기간이 어느정도로
책정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