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자료란 무엇이며 어떤식으로 매겨지는 건가요?
이혼절차시에 위자료라는게 나오잖아요?
위자료란 무엇이며 어떤식으로 매겨지는 건가요?
위자료가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대하여 일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며, 이는 귀책사유의 내용에 따라 산정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을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귀책이 있는지, 상대방이 어느 정도 고통을 받았는지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겠습니다. 보통 2~3천만원 정도 인정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인데, 이혼소송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정도가 어떠한지를 고려하여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기존에는 수천만원 범위 내에서 인용되곤 하였으나 최근 억원대 판결이 선고되면서 어느 정도 변화의 움직임이 고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