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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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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란 무엇이며 어떤식으로 매겨지는 건가요?

이혼절차시에 위자료라는게 나오잖아요?

위자료란 무엇이며 어떤식으로 매겨지는 건가요?

위자료가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대하여 일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며, 이는 귀책사유의 내용에 따라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을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귀책이 있는지, 상대방이 어느 정도 고통을 받았는지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겠습니다. 보통 2~3천만원 정도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인데, 이혼소송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정도가 어떠한지를 고려하여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기존에는 수천만원 범위 내에서 인용되곤 하였으나 최근 억원대 판결이 선고되면서 어느 정도 변화의 움직임이 고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