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부양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직계존속, 미혼인 직계비속입니다. 직계존속은 부모님, 조부모님, 시부모님, 장인장모님 등을 말하고,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 등을 말합니다. 형제자매, 사촌, 삼촌 등은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은 세대원보다 좁은 개념이기 때문에, 세대원 자격을 갖추는 것만으로 부양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원 자격을 갖추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3년 미만으로 세대편입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아니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유주택자인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미혼이어야 합니다. 기혼인 자녀, 사위, 며느리는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녀가 만 30세 이상이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만 3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자이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 30세 이상인 자녀가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태아는 출산예정일이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인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예정일을 증빙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의무복무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복무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군입대통지서나 복무증명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