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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우유부단한자라
살짝쿵우유부단한자라

4인 가구 세대주 입니다. 무주택자 조건 궁금합니다.

현재 부모님과 살고있는데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세대주였데 얼핏 듣고 청약 조건때문에 세대주를 저로 변경했었는데,

청약 조건에 유리한지, 무주택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은 60,62년생 이십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주택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일단 본인소유의 주택이 없다면 본인은 무주택자이지만,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등본상 본인이 세대주라면 부모님 주택소유여부도 포함되기 때문에 세대원이 부모님들까지 무주택이여야 무주택 세대주롤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약시 부모님 소유의 주택이 있더라도 1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의 연세가 만60세가 넘으신 경우 부모 봉양으로 하여 일정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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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님과 한가구를 이루고 살고 계신데 부모님이 유주택자라면 본인명의 집이 없다고 해도 청약에서 유주택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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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부모님과 살고있는데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세대주였데 얼핏 듣고 청약 조건때문에 세대주를 저로 변경했었는데,

    청약 조건에 유리한지, 무주택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은 60,62년생 이십니다.

    ==> 양친이 만 60세 이상이고 봉양을 위해서 함께 동거하는 경우 무주택세대주로 등재를 한 경우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 세대주,세대원 전원이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자입니다

    무주택자이면서 청약저축 기간과 금액에 따라 유리하다고 합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식의 청약이 유리한지 조건을 잘 살펴보시고 가산점을 얻을수 있으면 얻어서 청약당첨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 만 65세 이상 조부모, 장인, 장모, 부모님 등 직계존속과 3년 넘게 같은 주소지에서 지낸 무주택자 세대주라면 노부모 특별공급에 지원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가 분양권을 비롯해 보유한 집이 없어야 하는데요. 당연히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됐던 이력 또한 없으셔야 자격에 합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