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소유예 벌금 어떻게 되나요????
오늘 상해로 기소유예 판정받았습니다.
주위에서도 그렇고 질문답변을 하면서 벌금을 피하기 어려울거라는 말을 들었는데
카톡으로 검찰쪽에서 연락받았는데 '상해-기소유예' 라고만 되있습니다.
그래서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사건조회를 했는데 '기소유예' < 끝입니다.
따로 벌금형이란 말은 없는데 어디서 확인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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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은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이 되지 않으니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기소를 유예한다는 것으로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벌금은 검찰이 기소하여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유죄판결이 나왔을때의 처벌입니다.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되었다면 그 자체로 벌금 등 처벌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벌금형이 내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기소유의가 확정되면 벌금을 따로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기소유예라고 처분결과가 나왔으면 따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