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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발한가재32

기발한가재32

퇴직금을 받을수 업다고해서 문의드림니다

일용직으로 21년도8.25날부터22년도9.8일까지 일을했읍니다.

22년도8.24일이 1년이되는 날인데 22.8.15날

그만 나와도 된다고 문자보내더니 다른곳에서

일을 할거면 소개를 해준다고해서 노동청에가서 부당해고가 아니냐고 문자온거를 보여드렸더니 그회사를 통해서 남은기간을 채우라고 해서 22.8.22~22.9.8일까지 다른 곳으로 가서

기간을 채우고 일주일을 더 일을했읍니다

그리고22.9.15퇴사를 한다고 문자 통보를했구여 근데 4대보험 고용보험을 자기네들이 내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구 해서 .9.말까지

기다려두 주지를 안아서 11윌초에 노동부에

신고를 해고 오늘 조사 받으러 오라구해서

갔더니 사업주는 오지를 않아 혼자 조사를

받았읍니다

가기전에 1년동안 받은 일당 내역을 보내달라구

해서 보냈구여

그걸 보시구 대상은 된다구 하더구여

근데 제가 일하는 물류창고에 쿠팡제품이랑다른 회사 물건이랑 같이 적재가 되있읍니다

일을 할때는 그회사 제품을 받을수가 업어서 저희들 쉬는날 제품을 가지고 와서 일업는

토요일날 나가서3번 일을 한적이 있읍니다

이것때문에 퇴직금을 못받을수도 있다고 함니다

해서 노무사님하고 상담을 해보고 고용노동부에도 애기를 해보니 문제가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여

근데 근로감도관은 왜 이러케 말을 하는지 모르겠내여

그러면서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합의애기를 하더군여

같이 일하던 동생은 퇴직금 신청해서 아무탈업이 받았읍니다

동생도 저랑같이 토요일날 3번 같이 일을하고

거의 똑같이 일을 했읍니다

들은 말로는 처음 신청하는거라서 좋게 끝난거라 하더군여

그리고 동생은 업체에서 3개월치 내역서를 보내줘서 동생 담당 감독관님이 그걸보구 계산을

해주었는데 저는 일당받은 통장내역보구 계산을 하더라구여

일업을때 3번 일하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수가 업는건지여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일정기간 고용된 경우이고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4대보험을 내준거랑 퇴직금 지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토요일 나가서 3번 일한것도 퇴직금 발생에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