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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황로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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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승인전 물품 구매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홈텍스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 카드 등록을 한 후 물품을 구매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자등록 완료 전에 물품을 구매해도 환급받을떄 상관이 없나요?

상관이 없다면 구매후 어떤걸 챙겨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전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계산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 구입한 것들에 한정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비용처리의 경우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였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전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계 없습니다. 현재 사업자 등록 발급 전이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할 경우 본인명의의 신용카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지출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