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 승인전 물품 구매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홈텍스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 카드 등록을 한 후 물품을 구매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자등록 완료 전에 물품을 구매해도 환급받을떄 상관이 없나요?
상관이 없다면 구매후 어떤걸 챙겨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 전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계산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 구입한 것들에 한정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비용처리의 경우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였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전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계 없습니다. 현재 사업자 등록 발급 전이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할 경우 본인명의의 신용카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지출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