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우울증 진단 시 바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력 베이스로 비용이 산정되는 프로젝트에 배정되어 근무 중에 있습니다.
(프로젝트 계약서 상에, '이름 OOO 7개월 투입비 000원' 의 형태로 기재되어 있음)
또한 근로계약서 상에 '퇴사 의사를 밝힌 후 30일 또는 필요 시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인수인계를 수행해야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직서 제출 후 30일 이전에 퇴사를 한다면 손해배상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30일 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민법이 우선되니, 30일이 지나고 출근을 하지 않을 시 손해배상이 성립하지 않는 게 맞을지?
1개월 이상의 휴직이 필요하다는 우울증 진단서를 교부받았을 시, 바로 퇴사가 가능할지?
계속 회사를 다니는 게 너무 힘이 들어 간절한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