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진단 시 바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력 베이스로 비용이 산정되는 프로젝트에 배정되어 근무 중에 있습니다.
(프로젝트 계약서 상에, '이름 OOO 7개월 투입비 000원' 의 형태로 기재되어 있음)
또한 근로계약서 상에 '퇴사 의사를 밝힌 후 30일 또는 필요 시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인수인계를 수행해야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직서 제출 후 30일 이전에 퇴사를 한다면 손해배상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30일 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민법이 우선되니, 30일이 지나고 출근을 하지 않을 시 손해배상이 성립하지 않는 게 맞을지?
1개월 이상의 휴직이 필요하다는 우울증 진단서를 교부받았을 시, 바로 퇴사가 가능할지?
계속 회사를 다니는 게 너무 힘이 들어 간절한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에서는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합의로 정할 수 있으니 우울증등의 사정이 있다면 합의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0일이 지나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우울증 진단서 등이 있다면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손해가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함으로써 배상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별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진단서가 있든 없든 질문자님이 계속근무가 없다면 원하는 날에 퇴사를 하셔도 됩니다. 일종의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에게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의사를 밝힌 후 30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민법 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는 사유 등이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취업규칙 등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