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간임대아파트전전세가능한지요?
민간임대아파트 임차인이 다른임차인에게전전세를 놓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전세기간에 제약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전월세도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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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전세란 전세권 위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민법에서 인정하는 물권의 변동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전전세를 놓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임대인(아파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놓을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임차인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전세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전세의 보증금은 기존 전세보증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전세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기존 임차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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