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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관수리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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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직 주5일 근무인데 3일만 근무한 주도 주휴수당 나오나요?

12월 한달 계약직 근무 중 입니다.

근로계약서 내 <근로자의 휴일은 주휴일, 법정휴일(유급), 법정공휴일(유급)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는 근로일이나, 무급 휴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럼 근무하게 되는 날이 월,화,금 이렇게 3일인데 (하루 8시간 총 24시간) 이 주에도 주휴수당과 크리스마스날 수당도 다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하루라도 무급인 주가 있으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안 나온다고 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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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됩니다.

    개인의 사유로 인해서 출근을 안하는 경우, 연차휴가나 회사에서 정한 휴가 사용이 아니라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상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기본 원리는 유급 휴일(공휴일)은 출근, 무급 휴무일(무급휴가)는 미출근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이브날 무급휴무를 보내신다면 해당 주는 개근한 것이 아니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급휴가는 결근으로 보고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지와 무관하게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떄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