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시 전입세대 미고지 관련 공인중개사/매도인 책임 문의

1. 사실 관계 (현재 상황)

  • 상황: 아파트 매수 계약 후 잔금 대출을 위해 전입세대열람'을 확인해보니, 기존 세입자 외에 해외 체류 중인 동거인 4명이 추가로 전입된 것을 뒤늦게 발견함.

  • 대출 불가: 동거인들이 해외 거주 중이라 무상거주확인서 작성이 불가하고, 주소 이전도 안 된다고 버팀. 은행은 동거인 미전출 시 대출 절대 불가 통보.

  • 책임 회피:

    • 공인중개사: 계약 전 전입세대 서류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고지도 없었으면서 몰랐다며 책임 회피.

2. 질의 사항

  • ① 공인중개사 책임 (확인·설명의무 위반): 중개사가 계약 전 전입세대열람을 요구·확인하지 않고 중개한 것이 공인중개사법 제25조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인지? 이 경우 구청 민원 시 행정처분(과태료/영업정지) 대상이 되는지?

  • ② 매도인 책임 (명도의무 위반): 동거인 미전출로 인해 매수인의 대출이 막혀 계약이 파기될 경우, 이를 매도인의 '명도의무 위반'으로 보아 계약금 배액 배상(위약금) 청구가 가능한지?

  • ③ 매수인 대응 방안: 제(매수인) 피해를 막고 이들을 압박하기 위해 당장 취해야 할 가장 효과적인 법적 조치(내용증명 등)는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세입자 외에 해외 체류 동거인 4명이 전입돼 잔금 대출이 막히신 상황이군요.

    중개사가 전입세대열람을 확인·설명하지 않았다면 권리관계에 관한 확인·설명의무 위반이 맞고, 그로 인한 손해는 배상책임을 지며 과태료 부과 사유도 됩니다. 구청에 민원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도인이 잔금일까지 동거인 전출을 정리하지 못해 계약이 무산되면 매도인 귀책의 채무불이행이 되어, 계약 해제와 위약금(계약금 배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 매도인에게 잔금일 전 동거인 전출과 완전한 점유 이전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중개사에게도 확인·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통지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예상치 못한 동거인 전입 문제로 잔금 대출이 막혀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도인에게 계약 해제 및 위약금 청구가 가능하며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 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행정처분 대상 여부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여 매수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확인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할 경우 사안에 따라 과태료나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매도인의 명도의무 위반 및 배액 배상 청구

    매도인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을 제3자의 권리 주장이 없는 온전한 상태로 인도할 명도의무가 있습니다. 불상의 동거인 전입신고가 남아있어 매수인의 대출이 불가하고 정상적인 소유권 취득이 방해받는다면 이는 매도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매도인이 잔금일까지 전출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배액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매수인의 효과적인 법적 대응 방안

    가장 먼저 매도인과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정된 날짜까지 동거인 전출 및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와 위약금 청구는 물론 추가 손해배상까지 묻겠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추후 소송의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신속히 매도인과 중개사에게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명확한 법적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무사히 입주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