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매매 시 전입세대 미고지 관련 공인중개사/매도인 책임 문의
1. 사실 관계 (현재 상황)
상황: 아파트 매수 계약 후 잔금 대출을 위해 전입세대열람'을 확인해보니, 기존 세입자 외에 해외 체류 중인 동거인 4명이 추가로 전입된 것을 뒤늦게 발견함.
대출 불가: 동거인들이 해외 거주 중이라 무상거주확인서 작성이 불가하고, 주소 이전도 안 된다고 버팀. 은행은 동거인 미전출 시 대출 절대 불가 통보.
책임 회피:
공인중개사: 계약 전 전입세대 서류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고지도 없었으면서 몰랐다며 책임 회피.
2. 질의 사항
① 공인중개사 책임 (확인·설명의무 위반): 중개사가 계약 전 전입세대열람을 요구·확인하지 않고 중개한 것이 공인중개사법 제25조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인지? 이 경우 구청 민원 시 행정처분(과태료/영업정지) 대상이 되는지?
② 매도인 책임 (명도의무 위반): 동거인 미전출로 인해 매수인의 대출이 막혀 계약이 파기될 경우, 이를 매도인의 '명도의무 위반'으로 보아 계약금 배액 배상(위약금) 청구가 가능한지?
③ 매수인 대응 방안: 제(매수인) 피해를 막고 이들을 압박하기 위해 당장 취해야 할 가장 효과적인 법적 조치(내용증명 등)는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