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익명으로 신고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직원들의 의견등을 묻지도않고 멋대로 식대관련 급여 삭감등의 공지를 알렸습니다
그러다가 반발이 많으니 다시 변경되고, 회사에서 식권2개 구입한 비용을 급여에 차감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공지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저희 직원들 급여로 식권을 구매했잖아요 이거 익명으로 신고가능할가요?
신고가 안먹힌다해도 노동청에서 감사정도는 나와서 멋대로 좀 안하게 하고싶은데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충분한 증거가 제출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관련법 위반을 이유로 익명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인에게 노동청에서 조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의 위반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고발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감독청원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판단에 따라 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직원 동의 없이 임의로 식대 관련 급여를 삭감하거나, 식권 구매비용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임금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삭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노동청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감사나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하고 익명 요청하면 됩니다. 다만 신고하더라도 노동청에서 판단하게되므로 사업장 감독을 나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익명으로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으며, 익명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제보하고자 한다면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근로감독청원제도를 서칭하면 청원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