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세관통과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저희 형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대금을 못받고
땡물건들을 잔뜩 받았습니다. 대부분 운동화, 속옷,의류 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들이 거의 브랜드 짭퉁 이라는거죠...
물량이 너무 많아 포기할수도 없고 국내로 들여와야겠는데
이거 세관에서 압수당하는걸로 압니다만 무언가 무사통과할 방법이 있을것같은데...
정녕 ems나 해운쪽이나 등기외에는 방법이 없나요??(혹시 이엠에스도 검품하진 않겠죠?)
저희 형은 물론이고, 저도 이런쪽으론 백치라서 조언이 좀 필요합니다.
대처할 요령좀 충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우선 무역거래에서 대금 결제에 문제가 생기신 것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품을 수입할 때는 상표권을 위반하는 물품을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이라고 하고 말씀 하신것 처럼 수입 통관중 세관의 현품 검사에서 지식재산권침해 물품으로 확인이 되면 압류후 국고귀속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만일 현품검사 저차에서 선정되지 않아 국내로 반입 된다고 하더라도 국내 자치기관의 국내 원산지 위반 모니터링에 의해 압류 될 수도 있으니 되도록 현지에서 물품을 처분 하시는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들은 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해외직구로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중국으로 가서 직접 2품목 1개씩 물품을 가져오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여행자휴대품관련 고시를 통하여 허용되는 범위이기 때문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 수입가능여부에 대하여는 공개된 플랫폼보다 개인 관세사들에게 문의하시는게 더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짝퉁 등)에 대한 수출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따라서 이를 국내에 반입하는 것은 불법적 요소가 있으며, 이에 대한 안내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현지처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대금을 받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