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시간이 지난후 해지할수있나요

2021. 03. 24. 04:30

아버님 명의 건물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는데 아버님이돌아가셨어요 19년가량 지났는데 상속을 받으면 근저당 잡힌 금액을 내야하는건지 별도 근저당 해지할수있는 방법이 있는건지알고싶습니다 ~ 혹 있다면 해지할수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받은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근저당권은 해당 부동산에 설정되는 것이며 그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있음과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상속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근저당권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근저당권을 말소 시키려면 근저당권이 담보하고 있는 채무가

상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해서 확인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채무자가 누구로 되어 있으며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등

관련 내용을 확인하셔야 대응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3. 2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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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저당채무의 소멸 여부에 따라 해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2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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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을 해지하려면 근저당채무를 변제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상속채무이므로 상속받으면 변제의무를 부담합니다.

      2021. 03. 2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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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저당의 채무 등의 확인이 필요하고 해당 채무가 변제되거나 해당 채무에 대해서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은 한 경우이거나 주채무가 소멸 시효로 완성되어 소멸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해제 신청 등을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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