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병리사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형 집행중인데 나오면 임상병리사 자격증 시험을 응시가 가능한가요??

보이스 피싱으로 형 살고 있는데 안에서 국가고시 준비하고 나와서 국가고시 쳐서 붙으면 임상 병리사가 될 수 있나요?? 또 취업에 얼마나 영향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상병리사 국가고시는 형사처벌 이력만으로 응시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즉,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형을 살고 있더라도, 출소 후 임상병리학과를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자라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2.다만, 면허 발급은 보건복지부의 판단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의료 관련 범죄로 판단될 경우 면허 발급이 거부되거나 유보될 수 있어요. 특히 보이스피싱은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면허 발급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락호락하지는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