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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누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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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에 관한...

현재 이혼소송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가정폭력때문에 남자에게 임시조치 결정이 나, 여자에게 주거, 직장, 전기 통신등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외도를 하고 있어 최근 10일간 다른 남자랑 해외 여행을 간것을 알고 남자가 소송에 유리한 증거를 찾기위해 피해자가 없는 직장(영업허지 않는 당구장)에 2차례 몰래 들어갔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여행을 갔다와, 가게 cctv 확인하여 신고를 한 사안입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해외여행을 가고 없다는 사실을 알고 소송에 유리한 증거를 찾기위해 직장에 들어간게 임시조치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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