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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정한오소리9
6/4일날 폐업신고 하였는데 직원들 퇴사일은 6/5로 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실제로 5일자로 퇴사하는 경우 5일을 퇴사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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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일은 6/4일이 되는 것이고, 6/4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 상실일은 실제 퇴사일의 다음날인 6/5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