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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대벌래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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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월세를 2기 납부하지않아서 계약해지를 할경우 어디에 해야하나요?

계약해지 요건에 들어오면 계약해지를 할수있다고하는데

어디에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계약해지를 했는데도 임차인이 계속 안나가고 버티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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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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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해지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에게 직접 통지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계약해지 사유와 함께 정해진 기간 내에 퇴거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유용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받고도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퇴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법원 집행관이 진행하며, 임차인의 퇴거와 함께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디에 한다는 게 그 해지방법을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계약상대방인 임차인에게 미납액이 2기에 달해 해지한다고 통지하시면 되고

    다만 이에 불응하면 계약 해지 및 인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해지는 임차인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실행을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해지에도 버틴다면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해지는 임차인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시면 됩니다. 문자 또는 내용증명 우편 발송 등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퇴거하지 않으면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