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월세를 2기 납부하지않아서 계약해지를 할경우 어디에 해야하나요?
계약해지 요건에 들어오면 계약해지를 할수있다고하는데
어디에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계약해지를 했는데도 임차인이 계속 안나가고 버티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해지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에게 직접 통지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계약해지 사유와 함께 정해진 기간 내에 퇴거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유용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받고도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퇴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법원 집행관이 진행하며, 임차인의 퇴거와 함께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디에 한다는 게 그 해지방법을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계약상대방인 임차인에게 미납액이 2기에 달해 해지한다고 통지하시면 되고
다만 이에 불응하면 계약 해지 및 인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해지는 임차인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실행을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해지에도 버틴다면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해지는 임차인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시면 됩니다. 문자 또는 내용증명 우편 발송 등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퇴거하지 않으면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