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李대통령 이혜훈 지명 철회
아하

법률

재산범죄

귀여운개구리69
귀여운개구리69

주차된 전기자전거를 파손당했습니다

주차된 전기자전거를 파손당하여


처음에는 합의하자 가해자가 말하더니

이제는 연락두절입니다

민사로 넘겨야하나요?

경찰에신고를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재물손괴죄로 신고하여 합의하거나, 민사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파손한 경우라면 재물손괴죄로 고소가 가능하나, 실수로 그런 것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문제만 남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파손이라면 형법상 손괴죄가 적용되므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면 됩니다.

      고의적인 파손이 아니라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기때문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상대방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를 입증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그러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