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동의와 사전에 확인이 있다면 부모님 계좌에서 임차인 이름으로 직접 입금해도 문제없습니다. 부모님 돈을 빌려 치르는 잔금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해야 향후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를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잔금 당일 당화하지 않도록 은행앱의 1회 1일 이체 한도를 미리 증액해 두시고 부모님 계쫘의 타행 이체 수수료나 한도도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전에 거래 상대방과 협의가 된 경우라면 부모님 계좌에서 직접 매도인 또는 임대인에게 잔금을 송금하는 방식이 가능하지만 세무적인 문제(증여 등)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관련 근거를 남기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금의 성격이 증여(성인 자녀인 경우 10년간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됩니다.)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원금 상환계획 및 이자 등을 포함한 차용증을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