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잔금일에 돈은 어떻게 보내야할까요?

잔금일에 부모님이 부모님계좌로 잔금을 제 이름으로 보내주셔도 되나요?

제가 계좌한도가 있어서 한번에 못 보낼 거 같아서요

그날 쉬지도 못하고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동의와 사전에 확인이 있다면 부모님 계좌에서 임차인 이름으로 직접 입금해도 문제없습니다. 부모님 돈을 빌려 치르는 잔금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해야 향후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를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잔금 당일 당화하지 않도록 은행앱의 1회 1일 이체 한도를 미리 증액해 두시고 부모님 계쫘의 타행 이체 수수료나 한도도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지급 시 부모님 명의 계좌에서 임대인이나 매도자의 계좌로 자녀 이름으로 입금이 되게 되면 증여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계좌에서 임대인이나 매도자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이 세무적으로 안전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 계좌에서 직접 집주인 계좌로 보내거나 부모님이 질문자님의 계좌로 돈을 먼저 보내서 질문자님 명의로 집주인에게 보내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부모님 계좌의 이체 한도가 넉넉하다면 부모님이 직접 집주인 계좌로 이체해줘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에 거래 상대방과 협의가 된 경우라면 부모님 계좌에서 직접 매도인 또는 임대인에게 잔금을 송금하는 방식이 가능하지만 세무적인 문제(증여 등)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관련 근거를 남기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금의 성격이 증여(성인 자녀인 경우 10년간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됩니다.)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원금 상환계획 및 이자 등을 포함한 차용증을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자체는 부모님 계좌에서 매도인 계좌로 직접 보내는 경우도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증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매수자금의 출처를 잘 남겨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