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팔의약간의장해 5%프로 후유장애진단

5프로 진단금받고 다시 후유장애 재진단으로 한팔의뚜렷한쟁애로 진단받으면 나머지 5프로 청구가능한거죠??다시 큰병원에가서 진단받아보려고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한팔에 3대 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 뚜렷한 장애10%를 말씀하시는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한팔에 3대 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 약간의 장애5%를 받으시고

    추후에 악화되어 뚜렷한 장애가 남는다면 말씀하신것처럼 나머지 5%의 차액만 지급받습니다.

  • 후유장해율 5% 진단금을 받고 그 때 당시에 5%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진단서로 청구를 했다면

    동일한 상해로 인해 진단만 10%로 받는다고 해서 추가로 5%를 지급하지는 않고 그 진단이

    큰병원(대학병원)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진단서가 있기에 제 3의 병원에서 지급율과 영구장해에

    대한 감정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반면 10% 진단을 애초에 청구를 하였으나 보험사와 동시 감정이나 소송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5%에 합의를 한다는 확인서를 쓰고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상이 심해져 추가 후유장해 판정을 받게 되면 추가 된 만큼 후유장해를 진단받을 수 있으며

    추가 된 만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 팔의 원인으로 기존 5%에서 10% 상향 인정이 되시면 일반적으로 차액 5% 추가 청구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