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급을 법원에서 차압할수도 있는 건가요?!
월급을 개인 파산이나, 어떠한 이유에서 차압이 들어갈수도 있는 건지요? 그럼 그 경우에는 최소한의 생활비만 남기고, 차압에 들어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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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민사집행법에 따라 월 185만 원 이하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전액 압류가 금지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급을 압류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적인 생활비를 제하고 압류 부분을 충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채권자는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고, 이때 압류대상에는 월급도 포함됩니다.
다만 월급은 압류가 가능한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불가하며, 185~370까지는 185만원을 초과한 부분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370~600만원까지는 월급여의 1/2까지 압류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여에 대하여도 강제집행하여 차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