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혼 정보회사 가입해서 결혼 성사시 잔여 만남 회수에 대한 금액 회수가 가능한지요?
결혼 정보 회사에 일정 금액을 주고 회원을 가입하면 만남의 회수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12회 만남인데 그보다 일찍 5회 정도에 만난 인연과 결혼을 하게 되었을때 잔여 회차에 대한 금액에 대해 회수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제가 가입한 결혼정보 회사는 오히려 연결해준 커플매니저에게 선물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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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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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해줄지 여부는 본인이 선택을 하실 부분으로, 당연히 법적으로는 환불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사전에 해당 계약관계에 대해서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은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결혼정보회사와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약정된 만남횟수 전에 인연이 만나게 되었다면 이른바 계약의 성공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우선적으로 결혼정보회사와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정해질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