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율소득업 자유소득업 무엇이 옳은용어인가요

프리랜서 계약서 검토중입니다

자유소득업 자율소득업중에 무엇이 바른표현인가요 근기법외 소득기준용어 모두 고려했을때 용어선택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각 용어 모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을 고려하면 자유직업소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유소득업, 자율소득업 모두 법상 규정하고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프리계약을 체결한 한 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소득자로서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근로소득세 외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