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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편안한삵14
국세 소득세관련 프리랜서 라면
자유직업소득자 자율직업소득자중에 어떤것이 바른 표현인가요 그리고 급여는 근로자에 해당하는표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해진 단어는 없으나 둘다 맞는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자유직업소득자나 자율직업소득자나 모두 프리랜서로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받는 소득을 급여라고 하며 세법상 용어도 급여가 맞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것도 급여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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