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서 원본을 집주인이 달라는데 줘야하나요?

3번째 계약 연장하는데 집주인이 전에 썼던 전세계약서를 달라고합니다

기존 전세 1억5천에 4년 거주하면서 집계약할때 1번, 연장할때 1번해서 두개의 전세계약서를 갖고있습니다.

금일 전세 1억5천에서 1억에 45만원 월세로 재계약한 상태입니다. 만기는 26년 11월 10일이지만 대출심사가 필요해 한달정도 일찍 계약서를 쓴 상태입니다.

금일 썼던 계약서 특약조항에눈 전세에서 월세로 '새로' 계약함. 이러고 작성해서 이전에 계약했던 계약서를 달라고하는건가요.?

제가 원본을 보관하고있는게 맞는거같은데 왜 달라고하는지, 만약 주게된다면 저에게 발생할 불이익이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절대 주지 마세요 이전 계약서는 과거 거주 사실과 보증금 입금을 증명하는 유일한 내 서류이므로 절대 원본을 주면 안됩니다. 집주인이 달라는 이유는 전세 계약이 끝나고 월세로 바뀐것을 확실히 해둬서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하려는 생각 같은데 집주인에게는 복사본만 주고 새로운 계약서 섰으니 이전 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말로 다시 한번 확약해 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본 제공 의무 없습니다. 이전 계약서는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계약기간 증빙을 입증하는 본인의 핵심 자산이므로 집주인에게 원본을 넘겨줄 법적 의무 전혀 없습니다. 원본을 넘겨주면 기존 보증금 입금 사실과 거주기간을 증명하기 어려워지며 추후 보증금 정산 분쟁이나 대출 심사시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는 확인용 복사본만 전달하시고 이전 계약서 원본은 본인이 직접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본을 주지 말고 사본을 주시길 바랍니다.

    원본을 주게 되면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본을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계약서를 잃어버린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계약시 계약서는 거래당사자가 각각 2부 작성을 하고 한부씩 각각 원본을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는 임차인 소유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제출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전세계약에서 보증금 금액이 변경이 되었고 새로 계약이 보증금이 줄어든 월세로 전환이고 새로 재계약을 한 것이기때문에 이전 계약서는 효력이 없고 폐기를 하는 것이 맞을 수 있지만 혹시나 하고 집주인이 폐기를 하기 위함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또한 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 및 확정일자 / 전입신고등 문제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어떨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