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선소직시급은4대보험신고를해도연차가없나요?
조선소현장직을근무중이며직시급을받고있으며
4대보험가입을하였습니다
근속은올해10월이3년째인데요
다니는회사는조선소협력사 법인입니다
직시급4대보험가입자는연차가없는건가요?
근무중 의문이들어서글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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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금지급형태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법인에 근로자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이라면 연차는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4대보험에 미가입하였더라도 상기 요건 충족 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업종은 상관이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하는 경우에도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