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금액변동 문제 (2.3억 실질적으로 2억입금)

2.3억 확정일자(2023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증금입금은 2억만하였습니다

어제부로 집 등기에 압류가들어왔는데

2.3억에 대한 확정일자는 법원에서 인정해줄지 걱정이 듭니다. 2억으로 확정일자 다시 수정하면 후순위로되어 아예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걱정되어 문자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부 계약서 내용과 보증금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소명할 수 있다면 임대차 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이상 다투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