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시 선박에 대한 잔존재화 부가세 계산
구입한지 2년된 선박이 있는데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배는 매각이 되지 않았는데요
폐업시 잔존재화 계산할때 건물은 10년, 그외는 2년으로 알고있는데
배는 몇년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가격은 4억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배를 구입할때 수입을 해서 부가세는 공제받지 않고 관세등만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잔존재화 계산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에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
등을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상태
에서 사업 영위하다가 선박을 구입한 지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는 것임으로 폐업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물이 아닌 유형자산은 2년이므로 이미 2년이 지났다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매입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않았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매입시 공제를 받은 재화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입니다.